광주광역시 공고 제 2012 - 723호
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주민의견청취 공고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라며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2년 11월 20일
광 주 광 역 시 장
1.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개발예정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
가. 제한지역
○ 위 치 :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, 옥동, 요기동, 월전동 일원
○ 면 적 : 1,712,338㎡
나. 제한사유
○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개발예정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난개발 방지
○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보상이익을 위한 각종 개발행위 방지
다.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행위
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(개발행위허가)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
-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 변경, 토석채취, 토지분할,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, 죽목의 식재 등
< 허가할 수 있는 행위 >
①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
②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
③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․옹벽 및 사방시설,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
④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
⑤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
⑥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
⑦ 그 밖에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
라. 제한기간 : 고시일로부터 3년간
2. 공람 및 주민의견 청취기간 : 2012.11.20 ~ 12.03(14일간) ○ 관련도서 : 게재생략(공람장소 비치) ※ 편입토지조서와 도면이 불일치 할 경우 도면이 우선시 됨
3.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○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지원관실 산업입지팀(062-613-3891) ○ 광산구 도시개발과(062-960-85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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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재 일자 |
2012-11-20 |